*국민취업 지원제도 신청 조건
21년 1월 1일부터 시행
1유형(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자 월 50만원X6개월)
-15~69세 구직자/ 기준 중위소득 50%이하/ 재산 3억원 이하
취업경험 보유(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)
*위 요건 충족 미달 시 다음에 해당하는 구직자는
예산 범위 내 선발하여 추가적으로 지원
- 비경제활동인구
기준 중위소득 50%이하/ 재산 3억원 이하/ 2년 내 취업경험 전무
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의 취업 경험을 가진 구직자
- 청년층
기준 중위소득 120%이하/ 재산 3억원 이하/ 2년 내 취업경험 전무
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의 취업경험을 가진 청년 (18~34세)
- 최근 2년 이내 취업경험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인 경우
취업지원 | 구직 촉진 수당 |
맞춤형 취업상담(면접 및 이력서 작성 컨설팅) | 1 유형: 월 50만원 X 6개월 총 300만원 *취업 활동 계획을 성실히 이행했을 경우 지급 |
일경험, 직업훈련, 일자리 주선 창업지원 프로그램 | |
심리상담, 금융지원, 육아지원 등 복지 연계 서비스 |
2유형(구직활동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 정액 지원) *정액:일정하게 정해진 액수
-저소득층
15~69세/ 기준 중위소득 60%이하 구직자
-특정계층
여성가장, 노숙인, 북한이탈주민 등
-청년층
18~34세
-중장년층
35~69세/ 기준 중위소득 100%이하 구직자
3.주의 사항
*구직에 대한 의지 및 불성실할 시 지원금 지급 불가
-별다른 이유없이 훈련 미참가시
-활동이 3번 이상 누락시 수급 불가
-부정 수급자 대상은 향후 5년 동안 재신청 불가
-정부 자금 소진시 지원 불가